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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14 2013고단8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879 사건 피고인은 2013. 7. 8. 10:10경 과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가 종업원으로 관리하는 ‘F’ 음식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파와 단무지를 그냥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들고 있던 컵라면의 국물을 위 식당 영업용 어묵국물 통에 부어버린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바지를 내리고 “오줌을 싸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고단1140 사건 피고인은 2013. 7. 19. 07:30분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63세)이 운영하는 ‘I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위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9. 11:30분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위 ‘I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식당 출입문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쏟아 붓고, 출입문 옆에 모아 둔 소주병을 깨트려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13고단1209 사건 피고인은 2013. 5. 10. 08:00경 서울 동대문구 J 앞에서 피해자 C(여, 55세)이 대문에 자물쇠를 설치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시발 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 너 절대 문 열쇠를 설치하지 못한다,

모든 것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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