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8. 23. 11:50경 서울 서초구 C 지하상가 ‘D’ 식당에 들어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마시면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40경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여, 55세)이 식당에서 조용히 해 줄 것과 길을 좀 비켜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B이 흥분하여 반찬 등 그릇들이 담긴 쟁반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식당을 나가려고 하였는데, 카운터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 중 F(여, 44세)가 반찬 국물이 옷에 튀었다며 “세탁비는 주고 가셔야죠 ” 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흥분하여 다른 테이블 손님들과 식당 관계자들이 있는 앞에서 F(여, 44세)에게 “야, 이 씨발 년아, 좆같은 년아, 너 그렇게 인생 살지 마, 뭐 세탁비 , 이 미친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또 이에 항의하는 G(여, 59세), H(여, 45세), I(여, 18세)에게도“이 쌍년들이 죽을라고, 내가 몇 살인 줄 알아 , 이 년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에게 “이 미친 년들이, 씨발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다른 테이블 손님들 여러 명이 이를 보고 주문을 취소하고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연행된 같은 날 14:15경까지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식당을 나가려고 하자 카운터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 중 피해자 F(여, 44세)가 반찬 국물이 옷에 튀었다며 “세탁비는 주고 가셔야죠 ”라고 말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