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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21 2016고단67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각 업무방해의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월 중순 오후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C(48세)이 운영하는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손님들에게 “맛있냐 무슨 맛으로 먹냐 ”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위 식당 바닥에 수 회 침을 뱉는 등으로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월 중순 19:0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E(31세)이 운영하는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식당 출입문 쪽에서 소변을 보고, 위 식당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너 이렇게 뚱뚱하게 살다가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병원에나 가봐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위 식당 바깥쪽으로 수회 침을 뱉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10. 21:0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G(46세, 여)이 운영하는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소주를 줄 수 없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소주를 달라고 계속 요구하면서, 위 주점에서 나가지 않고 “씹할, 소주를 달라고”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월 중순 20:00경 강릉시 I에 있는 피해자 H(45세)이 운영하는 마트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계산대에서 일을 하던 위 마트 종업원 J에게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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