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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9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0. 26. 05:5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경남정보대 부근 가야대로에서, 피해자 B가 운행 중인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급차선 변경을 하여 피고인이 버스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운전자 보호용 칸막이를 주먹으로 내려치고 다른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같은 이유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버스 앞을 가로막고 서서 전면 유리를 주먹으로 내려치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버스에서 내려라"라고 욕설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버스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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