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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2 2019노4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을 뿐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찌르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뺨 부위에 각 10cm, 1cm 길이의, 인중 부위에 6cm 길이의, 턱 부위에 10cm 길이의 열상(외부의 힘에 의해 피부가 찢어져 생기는 상처)을 입은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머리를 1회 때렸고, 이어 깨진 소주병으로 얼굴을 2회 쑤셨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도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깨진 술병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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