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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6.20 2013노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상실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적,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신상실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1994년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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