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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2.05 2013노510
존속상해치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상실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적,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남 2녀의 장남으로, 피해자인 어머니와 오랜 기간 동거해 왔으며, 2007년경 피고인의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에는 피고인의 남동생의 자녀인 조카 3명을 부양해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남자 조카 1명과 동거 중이었다.

피고인은 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아들로서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죄책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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