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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05 2013고합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도루코 문구용카드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6.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 19: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0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간질,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증 및 경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칼날길이 5cm, 총길이 12cm)로 피해자의 얼굴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간질,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증, 경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그 내용도 술집 주인이 술을 팔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칼로 얼굴과 가슴 등을 긋거나 내리찍은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동기와 수법이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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