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3.경 피고에게, 서울 중구 B, C 소재 D상가 제219호 및 제220호(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아래 표의 신고내역 기재와 같이 E(이하 ‘매수인’이라 함)에게 4억 원에 양도하였다면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1,68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귀속연도 취득일 취득가액 양도일 양도가액 세액 신고내역 2011 2007. 6. 11. 376,000,000 2011. 3. 16. 400,000,000 1,321,680 경정내역 2009 ” ” 2009. 4. 22. 440,000,000 34,395,870
나. 피고는 2013. 1.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2009. 4. 22.이고, 양도가액은 4억 4,000만 원이라는 이유로 아래 표의 경정내역 기재와 같이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4,395,870원을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를 F에게 위임하였고, F은 2008. 12. 30.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8,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원고의 대출금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원고와 매수인 사이에 위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어 소송이 있었고, 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1. 3.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며, 매수인은 2011. 8. 4.에서야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였다. 2) 소득세법령에 의하면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고, 대금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일로 보며,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등기일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대금이 모두 청산된 날이 대출금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진 2011. 8. 4.인데, 다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