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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01. 20. 선고 2015구단521 판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국승]
제목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

요지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봄

사건

2015구단5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AA

피고

파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11.18.

판결선고

2016. 1.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57,426,3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면 OO리 산OOO-O 임야 OO,OOO㎡를 등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1. 7. 27. OOOOO계획지구택지개발사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 수용을 원인으로 이를 5,222,814,350원에 양도하였다.",나. 원고는 이후 2011. 9. 30. 양도가액을 위 수용액, 취득가액을 773,000,000원, 기타필요 경비를 3,247,544,467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68,766,260원을 예정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기타 필요 경비 3,247,544,467원을 전액 부인하여 2013. 9.24.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9,758,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가 2013. 12. 2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재조사결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기타 필요경비 중 증빙자료가 확인되는 2,228,649,000원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682,332,600원을 감액한 후 2014. 4. 16.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57,426,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12. 8. 기각 결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 일대에 택지개발지정고시가 이루어진 이후에 원고는 일체의 개발 사업(특히,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임대용으로 건축한 물류창고 등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행위)을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건축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장기간 막대한 이자비용만 지출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토지의 경우 택지개발지정고시일인 2006. 9. 21.부터 소유권 행사를 심각하게 방해받았으므로 그 무렵 LH에 사실상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한편, 양도일을 2006. 9. 21.로 보게 되면 그 무렵 시행되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마땅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1.7. 27.임을 전제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 구 소득세법(2011. 5. 2. 법률 제106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1)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위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며(제1호), 공익사업에 의하여 해당 자산이 수용되는 경우 1)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시기인 2006. 9. 21.경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 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9. 22. 대통령령 제1968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62조 역시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있다(당시에는 수용된 경우의 양도시기와 관련한 규정은 따로 없었음).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과 수용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제7호).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토지는 공익사업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① 원고에게 토지보상금 대금 청산이 이루어진 날, ② 수용개시일 또는 ③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바, 앞서 본 각 증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대금 청산이 이루어진 날(수용보상금이 모두 지급된 날)은 2011. 10. 5.이고, 수용개시일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인 2013. 1.9.이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2011. 7. 27.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그 중 가장 빠른 날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1. 7. 27.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라 할 것이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토지 소유권 행사의 자유가 사실상 제약된 날인 2006. 9. 21.(택지개발지정고시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소득세 법령의 법문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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