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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21 2014고정1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오빠 C은 2013. 12. 2. 20:05경 목포시 D 101동 302호에서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 E(61세), 피해자 F(3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 E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지 피부결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상처부위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증인 F가 자신이 넘어진 방향에 대하여 다소 불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고는 보이지만, F가 넘어지면서 순간 정신을 잃었을 수 있고, 증인 E의 진술과 같이 F가 피고인에게 밀려 벽에 기대어 있다가 바닥으로 누운 경우 머리의 방향 등 자세가 변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증인 F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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