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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73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7. 20:5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처 D이 별거를 위해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D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E(40세), 피해자 F(여, 42세)가 차량을 가지고 온 것에 화가 나 피해자 F가 조수석 뒷문을 통하여 내리자 그 문을 통하여 차량에 들어가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때린 후 D과 피해자 F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당겨서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F 몸 부분을 발로 밟았다.

계속하여 피해자 E가 차량에서 내려서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다가 맞고 있던 피해자 E가 밀치자 넘어졌다가 일어나 피해자 E를 때려서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112 신고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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