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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9.12 2011고정27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8. 18. 06:50경 남양주시 C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8세, 여)이 운전하는 차량이 갑자기 피고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차량을 정차하고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을 요하는 경추부염좌,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딸인 피해자 E(25세, 여)가 이를 말리자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입술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증언

1. 상처부위사진(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피해자인 증인 D과 E가 당시 피해상황을 명확히 증언하였으며, 객관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이는 증인 F가 피고인이 먼저 몸으로 행동을 하였고, 나중에는 D, 딸인 E, 아들 등 세명이 피고인과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사진과 진단서도 위 행위에 부합한다.

나아가 D 등 3인이 한편이 되어 피고인과 시비되었더라도, 피고인이 먼저 차에서 내려 시비를 하고 몸으로 행동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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