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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고정45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01:4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0세)가 술값을 내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머리 부분의 다발성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부분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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