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7.13 2015고단260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인천 남구 C에 있는 기아자동차 D대리점에서 E 레이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 차량 구매대금 16,400,000원을 2013. 8. 25.부터 2018. 8. 15.까지 월 331,749원을 60개월 동안 원리금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3. 7. 25.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할부금 중 5회분만 지급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4. 1.경 피고인의 아들인 F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임의로 인도하도록 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할부약정, 차량등록원부, 입금내역,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선고형의 결정] 실제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고 제3자에게 인도한 사람은 피고인의 아들인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일탈하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