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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98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 경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60개월 변 제 조건으로 대출 받기로 약정하면서, 2017. 3. 6. 자신이 위 대출금으로 구입하는 C 에 쿠스 VL380 프레스 티지 승용차를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1,2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9. 1. 경 부산에서 ‘D ’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38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 조로 양도 하여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대출 전산 화면, 중도 해지 산정 내역,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차를 넘긴 D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목적인 이 사건 차량을 제 3자에게 임의로 인도 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차량이 인도되어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 종범죄로 인한 기소유예 전력은 이 사건 이전의 범행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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