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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4 2019고단374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9.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 기각되어 2019.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경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1,800만 원을 48개월 변제 조건으로 대출받기로 약정하면서, 자신이 위 대출금으로 구입하는 C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0.경 충남 천안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조로 양도하여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금융신청서, 채권양도승낙서

1. 수사보고(D 매매단지, E 매매단지 탐문 수사), 수사보고(고소대리인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채권최고액 9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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