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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11 2018구합50107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원주시 B 대 177㎡, C 임야 453㎡(이하 위 2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7. 9. 28.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 위에 건축면적 및 연면적 199.49㎡의 단층 창고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17. 12.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보완사항(이하 ‘이 사건 보완사항’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2. (중략) 아래와 같은 보완사항이 있으니 2017. 12. 1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완사항 1) 신청 대지 내 현황도로에 대하여 대지면적에서 제척하여야 하며, D 농로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 2) 상기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창고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대상으로 심의자료(PPT파일 1EA, 출력물 15부) 제출하여야 하며 (후략). 피고는 2017. 12. 20. 원고에게 2017. 12. 27.까지 이 사건 보완사항을 보완할 것을 다시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7. 12. 29. 원고에게 ‘2회에 걸쳐 보완 요구하였으나, 보완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축신고를 반려한다’고 통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완사항 중, ① 이 사건 신청지 내에 현황도로가 있다고 보는 근거 및 그 현황도로 부분을 대지 면적에서 제외하라고 하는 근거를 명시하여 줄 것과, ② 원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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