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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8나72154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10. 5. 피고로부터 사천시 C 외 16필지 지상 주상복합건물의 사업승인도면 및 실시도면 설계용역을 계약금액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계약명: 경남 사천 주상복합 용역설계

1. 계약금액: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2. 용역비 지급방법: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3. 용역기간: 계약 체결일부터 실시설계 납품 시까지.

단, 건축주의 사정에 의한 경우나 심의 및 허가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4. 용역범위: 용역계약의 일반조건에 따름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조(용역대가의 지급)

1. 용역대가는 아래와 같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에 의해 지급시기, 지급비율 및 지급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지불시기 비율(%) 합계(원) 비고 용역계약 시 20 20,000,000 사업승인도면 납품 전 60 60,000,000 PDF로 승인 후 대금지급 실시설계도면 납품 전 20 20,000,000 PDF로 승인 후 대금지급 제4조(용역의 범위)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아래 각 항과 같다.

1. 사업승인을 위한 건축도면 일체

2. 실시설계 건축도면 일체

3.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및 세움터 등록

4. 위 1, 2, 3항의 보완사항 처리 제5조(납품도서)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할 도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승인도면 및 실시설계 DWG파일 일체 제7조(용역성과물의 제공 및 검사

1. 원고가 제출한 용역성과물은 피고가 인허가를 득하였을 때 완료되며 보완사항 발생 시 원고는 성실히 보완사항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8조(과업 및 계약금액의 변경)

1. 피고는 관계 법률의 변경 및 여건의 변동 등으로 과업 내용을 보완, 변경, 삭제, 추가하는 수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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