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 15. 피고로부터 무안군 B리(이하 ‘B리’라고만 한다) C에서의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2018. 3. 7. 피고에게 C, D(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27. 위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 보완사항을 통보하고 2018. 5. 4.까지 보완결과를 제출하여 달라고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2018. 6.경 아래와 같은 취지의 보완 조치내용을 제출하였다.
사업부지 현황에 적합하게 진입로 조성계획 등 사업 계획 보완 - 조치내용: D를 진입로로 허가받아 진, 출입로 확보 해당필지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E)으로써 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매장문화재의 보호방안을 제출하여야 함 - 조치내용: 문화재 표본조사결과 유물 및 유구 미확인 사업부지 조성에 따른 인근지역 배수에 피해가 없도록 배수계획 보완 - 조치내용: 토공배수로(300×300)를 벤치플륨관(400×400)으로 변경 농지 등 인근 토지 및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완충 공간 확보계획 보완 제출 - 조치내용: 사업부지 경계에 완충녹지공간(B=2.0m)을 설치 발전사업 허가 신청날짜 확인가능 서류 보완 - 조치내용: 발전허가증 첨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으로 보완사항 협의완료 후 심의자료 제출 - 조치내용: 개발행위허가 심의(안) 제출
다. 무안군도시계획위원회는 2018. 6. 28. 원고의 개발행위허가신청 심의 결과 아래와 같이 이를 부결하는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8. 7. 3. 원고에게 위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위원회 심의결과를 알리는 공문의 본문 제2항에는 ‘2018. 7. 31.(화)까지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3항에는 ‘민원서류 반려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