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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5구합52603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것을 요구하였다.

- 박스암거 및 날개벽 표준단면도 - 날개벽 수량 집계표 재검토 - 토사 준설 등 구거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 설치 계획(도면 포함) 콘크리트 구조물(박스암거, 날개벽) 구조 검토서 - 암거박스 말단부 감세공 계획 수립 - 보완서류 중 확인서 상 마을에서 설치한 공용도로일지라도 그 부지가 지목상 전, 구거로 토지소유자가 이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토지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마.

원고는 위 보완요구에 따라 박스암거 및 날개벽 표준단면도, 암거박스 말단부 감세공 계획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5. 5. 2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반려사유: 보완사항 미제출 2015. 5. 4.자 보완사항 - 박스암거 규격 상이: 사업계획서 상에는 박스암거의 규격이 1500*1500임에도 일반도에는 박스암거의 규격이 2100*2100으로 상이함 - 날개벽 표준 단면도 미제출 - 구거 유지관리 점검구의 규격 및 도면 미제출 - 콘크리트 구조물 구조 검토서 미제출 2015. 3. 27.자, 2015. 4. 22.자, 2015. 5. 4.자 보완사항 - 사업계획서 상 C 내 진입로 개설 신청지까지 이르는 사인소유 도로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미제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요지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사용기간을 2015. 4.부터 2016. 4.까지로 정하여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미 2016. 4.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제소 당시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모두 갖추었는데 제소 후 취소 대상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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