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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24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과 벌금 6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27. 03:40부터 같은 날 05:40 경 사이에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23 세) 이 종업원으로 있는 ‘D’ 주점 내에서 여자 친구와 다툰 후 여자 친구가 먼저 밖으로 나가고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이 피고인을 향해 수군거렸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과 이를 제지 하는 종업원들에게 “ 병신 같은 게 뭘 쳐다보냐,

밖에서 만나면 별 것도 아닌 게, 문어 대가리 뭘 쳐다보냐

” 라는 등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6:55 경부터 같은 날 07:15 경 사이에 울산 남구 삼산로 35번 길 25 울산 남부 경찰서 E 팀 사무실 내에서 순경 F 등 경찰관들에게 “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개새끼들, 진짜 십할 경찰들 개새끼들 아” 라는 등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담배를 2 차례 피우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분 가량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영상 캡 쳐)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 방해의 점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주 취소란의 점 :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징역형에 한하여)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벌금 60만 원 이하

2. 업무 방해죄의 양형기준 적용 [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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