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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고정11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0. 16:30 경부터 같은 날 16:40 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B, 1 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내에서 전일 구매한 약을 집어던지며 ‘ 똑 같은 약을 내놔 라, 너가 약 사야 , 개 양아치 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D에 방문한 여자 손님에게도 ‘ 뭘 쳐다보냐

’ 라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D 직원 E에게 ‘ 뭘 쳐다보냐,

개 양아치 새끼야, 열 받게 하지 마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당기는 등 약 10 분간에 걸쳐 피해 자의 위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관련부서 통보서

1.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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