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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8 2016고단137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3.경 양주시 회정동 64-4에 있는 (주)삼일자동차 매매상사에서 B 중고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NH캐피탈로부터 차량대금 75,000,000원을 대출받고, 36개월간 매월 2,981,986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가액을 75,000,000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개월 동안의 차량 할부금만 변제하고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한 채 2015. 2.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104동 4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위 승용차의 열쇠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저당권자인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반납요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처분시기 및 처분당시 차량가액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은닉한 벤츠 승용차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상당한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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