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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9.27 2013고단215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6.경 속초시 B에 있는 C에서 D으로부터 E 쉐비밴 중고 승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합차를 담보로 48개월 간 매월 99만 원의 할부대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차량 구입자금 2,9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달 22. 피고인 앞으로 위 승합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 앞으로 위 승합차에 관한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 줌으로써 그 할부대출금 상환 시까지 저당권자인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합차의 담보가치를 보전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2. 18. 위 승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개월 내 완제하는 조건으로 F로부터 900만 원을 빌려 쓴 다음, 같은 달 23.경 위 C에서 각종 채무가 누적되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관계로 약정대로 차용금을 완제하여 위 승합차를 회수할 전망이 극히 불투명함에도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차량포기각서, 백지 차량매매계약서, 처분 위임장과 함께 위 승합차를 F에게 양도담보물로 넘겨줌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저당권 채권가액인 2,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E), 자동차 대출약정서, 통장 사본, 거래명세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2부, 차량 포기각서, 차량 매매계약서, 주민등록표 등본,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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