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3.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D NEW EF 쏘나타 중고자동차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11,300,000원을 대출 받고 36개월에 걸쳐 매달 431,560원씩 상환하기로 하는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4.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위 자동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가액을 11,300,000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0. 11. 내지 12.경 피고인의 어머니 E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4,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저당권자인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고소인)
1. 중고차 할부금융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자산양수도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권양도통지서, 우편물송부현황, 내용증명서, 담보물반환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사건의 경위, 중한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