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7. 17:50경 지인 B과 함께 노래방에 가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대구광역시 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내린 후 위 B에게 택시비를 내라고 하였으나 위 B이 돈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B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고, 이에 대구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F(36세)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후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을 대구광역시 남구 G에 있는 E파출소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0. 1. 27. 18:05경 위 E파출소에서, 전화로 피고인의 모친에게 위 파출소의 위치를 알려주려 하였으나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모친에게 위 파출소의 위치를 설명하던 중, 갑자기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뭐라고 했어. 목 따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