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3. 00:55경 남양주시 C에 위치한 ‘D’ 식당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개새끼야, 나를 놔두라고 씨발놈아”라고 소리치고 이후 경위 G을 상대로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경위 G의 왼쪽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어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을 상대로 H 등 손님 수인이 있는 가운데 “씨발새끼, 너 뭐야, 경찰관이면 다야 ”라고 소리치고,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E파출소로 연행된 후에도 H 등 사건관계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위 경사 F을 상대로 “개새끼, 너가 나를 말렸냐 너 목 따버린다, 경찰관이어서 행운인 줄 알아라”라고 소리쳐 공연히 경찰공무원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저항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모욕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이며 피해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