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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나466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마포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이다.

나. 원고 A는 2017. 12.경 이 사건 건물을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로 내놓았고, 피고는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려고 하였다.

다. F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인 G은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3억 30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2억 7,300만 원은 2018. 1. 29.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7. 12. 27.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원고들 및 피고의 인적사항만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과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으며, 중개한 F공인중개사, H 공인중개사의 대표자, 소속공인중개사의 이름 및 인장도 날인되어 있지 않다. 라.

원고

A는 2017. 12. 27. 17:07경 F공인중개사 사무실 소속 직원에게 자신의 I은행 계좌번호를 문자로 전송하였고, F공인중개사 사무실 소속 직원은 같은 날 17:18경 원고 A에게 임차인 내역은 내일 확인해달라고 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촬영한 사진을 문자로 전송하였으며, G은 2017. 12. 27. 17:22경 원고 A에게 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와 피고 사이에 2017. 12.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3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가 계약금 3,000만 원 중 일부인 500만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나머지 계약금 2,500만 원 및 잔금 2억 7,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들의 매매계약 해제 통지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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