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C, D와 공모하여, 2011. 5. 14.경부터 2011. 6. 20.경까지 충남 연기군 E 소재 상가건물을 임차한 다음, 입구에 “F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대형 간판을 설치하는 등 중개업자가 아님에도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C, D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이 기재된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는 등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F부동산 명함,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공인중개사 명칭 사용의 점),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 사용의 점),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불법으로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의사가 없었고, 업무를 개시한 사실이 없으며, 명함은 D, C이 임의로 제작하여 비치한 것이지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