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3,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2. 10. 4. 피고 B에게 8,395만 원을 변제기 2013. 2.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 D은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차용증, 피고 B, D의 각 작성명의부분은 성립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피고 C의 작성명의부분은 그 서명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C은 피고 C의 작성명의부분이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증거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주채무자로서 원고에게 위 차용금 8,39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C, D은 공동보증인으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보증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민법 제439조, 제408조),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중 각 41,975,000원(= 8,395만 원 ÷ 2)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C은 2017. 2. 21.부터, 피고 D은 2017. 4. 12.부터 각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보증인인 피고 C, D에 대하여도 위 차용금채무 전액의 지급을 구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