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차용증, 피고의 서명무인 부분에 다툼이 없어 피고 명의 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9.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0.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차용금액란, 채권자란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차용증에 서명무인하였을 뿐 원고와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려 하는데 필요하니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무인을 하여달라는 부탁들 받고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무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망인 또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차용금액란 등의 공란을 보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무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민법 제203조의 처분권주의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는 2016. 2. 12.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