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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3 2018가단1014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C의 자녀들인 원고, 피고 D, E는 2017. 2.경 C의 재산에 대하여서로 나누어가지는 방안과 C의 새로운 거처 마련을 위한 비용 부담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140,75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7. 2. 10.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가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7. 3. 14. 5,000,000원, 2017. 5. 26.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차용증서, 서약인란에 피고의 서명과 무인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상적인 지능이나 합리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원고의 강요로 서명과 무인을 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제1,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2, 9,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15,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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