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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11 2017가합37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피고 B는 2017. 7. 11...

이유

D이 2015. 11. 5. 피고 B에게 변제기를 2016. 5. 4.로 정하여 3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이 피고 B의 D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2017. 4. 4. 및 같은 달 12. 두 차례에 걸쳐 D에게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D은 2017. 4. 13.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 피고 C에 대한 위 연대보증금 채권을 각 양도하였으며, 같은 날 그 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4. 14.부터 피고 B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7. 11.까지, 피고 C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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