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삭제, 수정한다.
피고인은 안양만안경찰서에서 자신을 조사하여 처리한 사건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벌금을 대신 내 달라는 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들을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4. 7.경까지 공중전화나 수신자부담전화를 이용하여 하루에도 여러 번 위 경찰서 형사과로 전화하여 이를 받는 형사들에게 자신을 담당했던 형사들을 찾으며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퍼붓는 한편 시비를 거는 등의 행동을 보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4. 13. 10:20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공중전화(C)로 안양만안경찰서 형사과에 전화하여 근무 중인 경위 D에게 “서울에 고소했다, 어떻게 할거냐”라고 말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다음 달 7.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E’은 ‘D’으로, ‘F’은 ‘G’으로, ‘H’은 ‘I’으로 각각 고친다) 안양만안경찰서 형사과에 전화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위 형사과 소속 경위 D, 경위 I, 경장 G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첨부 범죄일람표 포함)
1. D, I, J,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