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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11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5. 1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8. 6.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에게 피고인이 구입한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해 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한 후 관련규정을 이유로 거절당하자 그 당시 상황근무 중이던 위 D에게 약 50분간 욕설한 피의사실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에서 벌금 1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앙심을 품고 이후에도 114회에 걸쳐 위 파출소에 전화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2011.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와 같이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에 대해 앙심을 품고 다시 225회에 걸쳐 위 C파출소에 전화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피의사실 등으로 2012.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게 되자, 이에 재차 앙심을 품고 술을 마신 채 위 경찰서 등에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욕설을 퍼붓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들을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양산경찰서 E파출소 경찰관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24. 20:02경 양산시 F아파트 106동 9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과 그곳에 설치된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양산경찰서 E파출소에 전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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