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29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3. 9. 13. 그 가석방기간이 종료된 사람이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경찰관들이 합의해 주지 않아 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광주북부경찰서 경찰관들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3. 23. 06: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항의하기 위해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로 찾아가 경찰서 주차장 및 현관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2014. 3. 23. 06:20경 위 경찰서 형사과로 들어가 여러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들, 좆같은 새끼들아, 경찰서장 면담하러 왔다, 너희들이 합의해 주지 않아 교도소를 다녀왔다”고 욕설하며 난동을 부리다가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S, T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으며 본관 건물 앞 주차장으로 함께 나오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지켜보던 경찰관 S, U, V 등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씹할 놈들아, 서장 데리고 나와”라고 욕설하며 그곳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에서 콘크리트 절단기 1개를 꺼내어 바닥에 세운 채 시동을 걸려고 하다가 위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3. 07:30경 위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며 소리를 지르다가 경찰관 S로부터 소란피우지 말고 빨리 귀가하라는 제지를 받자 자신을 감시하던 경찰관 U, V, S 앞에서, 위 콘크리트 절단기의 시동을 걸려고 하다가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여러 민원인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