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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3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4. 27.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27. 경 양산 경찰서 C 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소

란을 피운 피의사실로 입건되어 2017. 3. 9. 울산지방법원에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C 파출소 및 울산지방 검찰청 등에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는 경찰관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욕설을 퍼붓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을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가. 경찰관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0. 10:50 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보통신망인 피고인의 휴대폰 (E )으로 양산 경찰서 C 파출소에 전화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 개새끼 집에 있어요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라는 취지의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3. 13. 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 재와 같이 C 파출소, 양산 경찰서 112 신고 센터 등에 전화를 하여 전화를 받은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울산지방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3. 13:42 경 위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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