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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누84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집29(2)특,79;공1981.10.1.(665),14267]
판시사항

증거판단을 그르쳐서 징계사유를 인식한 위법이 동 징계처분의 무효사유인지의 여부(취소사유)

판결요지

원고가 이 건 징계사유로 문제된 잘못으로 인하여 법원의 형사재판까지 받았다면(1심은 유죄) 비록 위 징계처분이 결과적으로 증거없이 이루어진 셈이 되었다 하여도 이는 결국 증거판단을 그르쳐서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위법사유는 징계처분의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당연무효사유는 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순천지방 철도청장 소송수행자 임동락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당초 피고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으나 그 징계사유인 원심 적시 열차의 앵클콕크를 완전히 개방하지 않았다는 잘못에 관하여는 같은 잘못을 들어 기소된 원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 기차파괴죄가 법원(고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그 잘못이 없음이 들어 났고, 위 파면처분은 원고의 소청결과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원고에게는 위 잘못까지는 없다 하여도 위 앵클콕크의 핸들취부핀에 유간이 생긴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직무태만의 잘못은 있다 하여 감봉 6월의 처분으로 변경되었는 바, 원고의 위 직무태만 행위의 존재에 관하여도 동위원회 적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없다 하여 위 감봉 6월의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위 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 지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징계사유로 문제된 잘못으로 인하여 법원의 형사재판까지 받았다면(1심은 유죄) 비록 위 처분이 결과적으로 증거 없이 이루어 진 셈이 되었다 하여도 이는 결국 증거판단을 그르쳐서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 위 위법사유는 취소의 대상은 될지언정 당연무효의 사유로는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니 원심이 위 처분이 증거없이 이루어 졌다 하여 이를 당연무효로 본 것은 필경 행정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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