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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15 2014고단9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8. 21:46경 강원 홍천군 서면 한서로에 있는 노다지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동막리 38-13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014. 9. 16.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4. 10. 6.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 2014. 9. 16.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나,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게 되는 것이고, 한편 징계사유로 문제된 동일한 사실로 기소되어 1심법원에서 유죄판결까지 선고받았다면, 비록 그 후 그 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징계처분이 결과적으로 증거 없이 이루어진 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 불과하고 이러한 위법사유는 취소사유에는 해당될지언정 당연무효사유로는 되지 않는바(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121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4.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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