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2183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공1982.12.15.(694),1127]
판시사항
미성년자의제 강간추행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계 또는 위력이나 폭행 또는 협박 등의 행사요부 및 피해자의 동의가 있으면 위 죄가 불성립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법 제305조 에 규정된 13세미만 부녀에 대한 의제강간, 추행죄는 그 성립에 있어 위계 또는 위력이나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성립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병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논지는 피고인이 간음한 피해자 가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위계 또는 위력이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강간치상죄로 처단하였음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법률의 적용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2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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