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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누710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집33(2)특,423;공1985.10.1.(761)1266]
판시사항

수뢰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상소심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 위 뇌물수수 사실을 이유로 한 파면처분의 효력(=취소사유)

판결요지

수개의 징계사유중 하나인 뇌물수수사실로 기소되어 1심법원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았다면 비록 그후 그 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부분사실에 관하여 결과적으로 증거없이 이루어진 셈이 되었다 하여도 이는 결국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 불과하므로 이런 위법사유는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당연무효의 사유로는 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일, 안병수

피고, 피상고인

진주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일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의 추가상고이유서는 법정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이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의 하나로 내세운 사실인 지방토목기사로서 진주시청 주택과 건축계장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소외 1 외 2명이 1980.11.26 피고로부터 상업지구내인 진주시 대안동 12의 2 및 3, 대 243.18평방미터 지상에 바닥면적 169.65평방미터, 건폐율 69.76퍼센트인 철근콘크리트건물 1동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면서 건물의 바닥면적을 195.57평방미터로 증축시공함으로써 건축법 제3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건폐율 70퍼센트를 초과하고 이에 건폐율을 맞추기 위한 방법으로 인접대지를 매입하였다고 하여 그에 따른 설계변경을 허가받고서도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등본등 지적공부에 의하여 그 매수대지 확보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관계 주무계장으로서 그 맡은바 직무를 태만히 하여 1981.9.7 부당하게 그 준공검사를 마치도록 조치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먼저 건축주가 당초 허가사항과 달리 소정 건폐율을 초과한 위법건축을 한후 추가로 인접대지를 매수하여 소정 건폐율을 충족하였다면서 그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그에 따른 설계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어 설계변경된 바와 같이 준공되었다 하여 준공검사신청을 하여 온 경우 단순한 매매계약체결 사실만으로는 매수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주무계장으로서는 설계변경을 허가하는 단계에서라면 몰라도 준공검사단계에서는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어 소정 건폐율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등본등 지적공부에 의하여 확인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1.7.1 위 건축계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이미 위 건물의 무단증축 사실이 적발되어 주택과에 비치된 복명서에 그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임이래 위 위법건축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묵인하여 오다가 같은달 29 위 소외 1이 소정 건폐율을 초과한 위 건물의 준공을 위한 방편으로 부족대지를 매입하여 보충하였다면서 인접대지 소유자인 소외 신순철과의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잔금지급기일인 같은해 6.30은 물론 그 이후에도 계약이행사실이 없는 데다가 위 건물의 준공검사후 불과 18일만에 소외 주식회사 진주상호신용금고 앞으로 위 매수대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허위의 매매계약서일 가능성이 많다)를 첨부하여 설계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자 위와 같이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등본등 지적공부에 의한 권리증명이 있어야 함은 물론 사인간의 매매계약서로서 설계변경허가나 준공검사를 마쳐준 전례마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 및 계약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없이 상사의 결재를 얻어 설계변경허가를 하고 이어 매수대지와의 간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담장이 철거되는 등 뒷마무리 공사가 완료되었다 하여 같은해 9.7 준공검사신청서가 접수되는 당일로 위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어 소정 건폐율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채 상사의 결재를 얻어 준공처리함으로써 소정 건폐율을 초과하는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해 준결과를 야기한 사실, 한편 위 건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같은해 12.28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소외 1은 소정 건폐율을 초과하여 위법 건축을 하였다는, 건축업자 소외 2는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조속히 준공검사를 마치는데 필요한 교제비 명목으로 소외 1로부터 돈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담당계원 소외 3과 담당건축사 소외 4는 위 설계변경허가를 조속히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돈 1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각 범죄사실로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데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능히 수긍이 가고 또 원심이 원고 이외에 위 건축과 관련한 관계인들의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하여도 그것은 하나의 정황적 사실일 따름이고 이로서 위 징계사유사실을 추단한 것이 아님이 판문상 분명하고 그밖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건축법 제5조 제4항 ,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건축설계변경허가신청을 할 때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대지의 소유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필요적으로 첨부하게 되어 있는바 그중 대지의 소유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는 반드시 지적공부일 필요는 없고 일반적으로 그런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에 충분한 서류이면 족한 것은 소론과 같다 할지라도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건축주가 당초에 허가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건축법 소정의 건폐율을 초과하여 불법증축을 한 사실이 적발이 되자 순전히 그 사실 한가지 때문에 추가로 인접대지를 매수하여 소정 건폐율을 충족하였다 하면서 그 매수대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지적도등본, 가분할도, 토지대장등본 및 등기부등본을 위 대지의 소유 내지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라 하여 첨부한 채 설계변경허가신청을 해옴으로써 당해 관서로서도 이미 완공단계에 들어선 건물을 쉽사리 철거시킬 수 없는 여러사정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 설계변경을 허가해 줄 수 밖에 없게 되고 이 변경허가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을 해 온 경우에는 주무계장으로서 이 일을 계속 취급하여 그간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원고로서는 위 첨부서류들만으로서는 건축주가 실제 매수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또다시 변경된 허가사항의 위반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그 매수대지의 확보여부를 확실히 파악한 연후에 전결권자에 진달하여 준공처리를 하도록 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위 매매계약의 진위와 그 계약의 이행여부등을 더 자세히 알아 보아서 부족대지의 확보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첨부서류와 함께 건폐율위반사실이 시정되었다는 담당계원의 복명과 담당건축사의 현장조사서 및 그 첨부한 사진만을 믿어 만연히 준공처리의견을 진달하여 위와 같이 그 전결권자로 하여금 소정 건폐율을 초과한 위법건축물을 준공처리케 한 결과를 야기하였다면 원고에게 그 직무를 태만히 한 잘못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원고의 직무범위, 준공검사시의 심사권의 범위 및 건축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징계사유중 하나인 뇌물수수사실로 기소되어 1심법원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았다면 비록 그후 그 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부분 사실에 관하여 결과적으로 증거없이 이루어진 셈이 되었다 하여도 이는 결국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 불과하고 이런 위법사유는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당연무효의 사유로는 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또 이 사건 징계의결 과정에 소론과 같은 여러사정이 있었다 하여 위 결론에 무슨 영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수개의 징계사유중 그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타의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을 함에 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처분을 유지한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니 원고에 대한 위 두개의 징계사유중 위 인정의 직무태만의 사실만으로도 징계처분을 하기에는 충분하다 할 것이어서(다만 그런 정도의 징계사유로 파면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내 인가의 여부는 별문제이다) 이 점에서도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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