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1. 6. 29. 원고와 사이에 ‘C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년경 위 계약에 따른 보일러 설치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설치한 보일러가 성능시험 결과 성능보증치에 미달하고, 피고들이 보일러의 증기세척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원고의 비용으로 이를 실시하였으며, 보일러 자체의 하자로 인해 보일러의 콜피더가 폭발하여 원고가 복구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성능배상금 13,074,000,000원, 증기세척 공사비 9,311,124,900원, 복구공사비 976,440,340원)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D의 중재로 해결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재합의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의 계약조건 중 제1장 일반조항의 ‘제1.13조 분쟁해결 및 중재’(이하 ‘이 사건 중재조항’이라 한다)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13.1. 이 계약상에서 발생하는 사실문제가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을 경우 그 사실문제는 원고가 결정한 바에 따른다.
동 결정은 피고들이 원고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때에는 확정적인 효력을 가진다.
피고들이 원고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양 당사자간에 합의하지 못하고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서면(분쟁통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