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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0 2016고정19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20:30 경부터 21:30 경까지 서울 중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에서 맥주 3 병을 꺼 내 먹는 것을 피해 자가 보고 밖으로 나가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돈이 없다, 씹할 년, 좆같은 년, 나 지금 살고 나왔는데, 인생이 좆같다, 씹할 년들” 이라고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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