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30』 피고인은 2011. 11. 1.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교통사고를 내어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는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1. 11. 1.경부터 2013. 3. 15.경까지 13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남편의 퇴직금을 정산받아 변제하겠다’, ‘경북 예천군 소재 땅을 팔아 변제하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4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336』 피고인은 2009. 3.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분식집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모친 G에게 빌려준 돈도 같이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3.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