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2.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대학교에 들어가 학비가 필요한데 2,000,000원만 빌려주면 오는 3월에 곗돈을 타서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금융권 등에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경영하는 노래방의 수입이 없어 임대료나 공과금마저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받기로 되어 있는 곗돈도 1,000,000원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 2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노름빚이 20,000,000원 정도 있는데 10,000,000원만 빌려주면 1년 안에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빚이 많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남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7. 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남자친구의 휴대폰 요금이 연체되어 정지되었는데 내 대신 그 미납요금을 결제해 주면 남자친구가 월급을 받자마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빚이 많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돈을 대납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