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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5 2020나2011375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와 피고들이 당 심에서 새롭게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2.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제 1 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당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아래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한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 하다),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면 13 행의 “ 그 대가로 ”를 삭제 8 면 5 행의 “ 이 사건 변론 종결 일인 ”부터 제 10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 당 심 변론 종결 일에 가까운 2021. 1. 10. 무렵 위 암호 화폐의 국내 시가가 비트 코 인은 1개 당 44,408,000원, D은 1개 당 76.44원, 실크로드는 1개 당 0.01원인 사실은 갑 제 37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위 각 암호 화폐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원고에게 비트 코인 1개 당 44,408,000원, D 1개 당 76.44원, 실크로드 1개 당 0.01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암호 화폐와 같이 시가 변동성이 매우 크고 비정상거래가 빈번한 경우 그 시가는 암호 화폐 거래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시와 같이 ‘ 특정 일자의 가격’ 이 아니라 ‘ 거래일 전후 1개월 간 거래소가 공시한 일 평균가격의 평균 액’ 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래적 급부 청구에 부가 하여 이에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 하여 대상청구를 한 경우 대상금액의 산정시기는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의 본래적 급부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다450 판결 참조). 본래적 급부의 강제집행이 불능인지 여부는 판결 선고 이후 장래( 강제집행 시 )에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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