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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24 2020나2007802
부당이득금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 3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대상청구와 관련하여 부대항소를 함으로써 청구취지를 확장한 제1심판결 제7면 제1행~제11행 “(2) 대상청구에 관한 판단”과 “4. 결론” 부분을 다시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대상청구에 관한 판단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 이를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하여 대상청구를 병합하여 소구한 경우,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현존함을 전제로 하여 이것이 판결확정 전에 이행불능되거나 또는 판결확정 후에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경우로서 양자의 병합은 현재 급부청구와 장래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에 속하는 것으로 허용되고, 이 경우의 대상금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본래적 급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다450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666, 3067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가상화폐의 인도의무의 존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가 장래이행의 소로서 이 사건 가상화폐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인 경우를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8. 25. 무렵 이더리움 암호화폐의 국내 시가가 1이더리움(ETH)당 474,192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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