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30 2014가단44538
자동차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3. 12. 30. 주식회사 럭셔리모터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다가, 2014. 3. 21. 다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나. 한편, 주식회사 럭셔리모터스와 원고 사이에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4. 3. 14.자로 매매대금 7,3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2011. 6. 11경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던 C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매수하고 이를 점유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명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16,000,000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는바, 이는 위 자동차의 인도가 집행불능인 경우를 대비하여 대상청구를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채권자는 본래적 급부청구에다가 이에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하여 대상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현존함을 전제로 하여 이것이 판결확정 전에 이행불능되거나 또는 판결확정 후에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구하는 것으로 보아 허용되는 것이고, 대상금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본래적 급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다450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의 변론종결 당시 시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