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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92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4. 4. 1.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서울 금천구 A건물 신축공사 중 토목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대금 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성부분금 지급시기는 골조 2층 완료시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4. 7. 11.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B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의 공사대금 직불동의서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금 142,160,000원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고, 서류상 정리는 시공사인 피고와 토목하청업체인 원고 간에 정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건축주 B로부터 위 기성금 142,160,000원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대금 142,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건축주인 B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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